강원도 기업지원
보조금 지원
수도권 이전기업 지원
지원 대상
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고, 상시고용 3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
지원 내용
- 입지보조금: 분양가 또는 임대료의 50% 범위 내 지원
- 투자보조금: 3억 초과 투자비(건축, 시설 등)의 10% 범위
- 고용보조금: 신규 채용 1인당 월 60만원 이하 (최대 12개월)
- 교육훈련보조금: 신규 채용인력 교육 시 1인당 월 60만원 이하 (최대 6개월)
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 한도액 105억원
지원 대상
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, 20인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 시
지원 내용
- 부지매입보조금: 최대 60억원 한도 (투자 인원/금액에 따라 10%~50% 차등 지원)
- 기타 보조금: 투자, 고용, 교육훈련 등 수도권 이전기업과 동일 수준 지원
특성화 지역 및 단지 지원
폐광지역
공장이전(5억 한도), 물류비(2천만 한도), 2차 보전(이자 3% 한도) 지원
북평산업단지
물류비(업체당 5천만), 폐수처리비(50%), 창업/경쟁력 강화자금 보전(이자 2%)
자금 및 세제 지원
주요 자금 지원 현황
| 자금명 | 이율(%) | 융자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창업 및 경쟁력 강화 | 연 5.52% (변동) |
13억원 한도 | 북평산단은 35억원까지 확대 (최대 5년) |
| 경영안정자금 | - | 5억원 한도 | 2년 단위 1회 연장 가능 |
| L-Biz 자금 | 1~3% 보전 | 1~5억원 한도 | 특수목적 수행 (2~5년) |
세제 혜택 안내
| 세목 | 감면 및 혜택 내용 |
|---|---|
| 법인세 / 소득세 | 수도권 이전 시 5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 |
| 지방세 혜택 |
• 취득세/등록세: 부동산 취득 시 전액 면제 • 재산세/종합토지세: 5년간 100%, 이후 3년간 50% 감면 |